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 결정문을 형사소송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의 5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형사소송과 다르게 증거능력을 완화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형사소송과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렇다면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헌재가 천명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과 다르게 완화된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사실인정이 적시된 결정문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일종의 판결이고 부동의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부동의가 의미가 있을까 싶다"면서 "증거 능력을 다투는 취지가 아닌 것 같다. 보통 그렇게 되면 입증 취지 부인으로 정리하지 않냐"라며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의 공판 기일을 오는 9월까지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인 기일은 추후 일정을 조율해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도 시작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10일, 18일 진행된 세 차례 공판에서도 정보사 소속 군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