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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료로 해결? 10년 이상 걸려"…李 '공공의대 공약'에

"수급추계위 추천 공문, 원칙·기준 없어…명확히 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공의료가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의료정책 공약에 대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료를 이야기하면서 공공의대가 마치 답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 순진하게 보는 것"이라며 "현재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도 같이 보여줘아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협은 현재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조만간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2일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의대 정원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정책 공약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 수준으로 되돌렸음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과 관련해서는 "의협은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임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답했다.

이어 "의협이 (어떤 선택을) 유도하거나 조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직 전공의, 의대생들은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는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가 의협뿐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협 산하 단체는 물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도 추천 공문을 보내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를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 2의 6항 1호에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15인 중 과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도, 기준인원이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며 "공문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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