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의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 발굴·육성에 연 7천억 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으로, 수술·시술(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약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은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는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에 대한 기관단위 성과보상 시범사업이 적용된다. 정부는 감염·외상 등 특화 기능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최소 1억8천만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에는 암 진료·연구 및 정책 수행 등 특성화 기능에 대한 별도 보상을 강화하고, 모자의료(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중증치료 역량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시 사용하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 시 수가가 기존 대비 약 1.4배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