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에 나섰다. 대법원이 사흘간 기일을 두 차례나 열어 속도를 내는 만큼 6월 3일 조기대선 전 선고가 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이후 약 2시간 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일 심리를 위한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지난 첫 번째 기일에는 향후 절차와 사건으로 쟁점 등이 논의됐고, 이날은 실체적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접수 이후 작성된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사흘 만에 두 차례나 합의기일을 진행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선거법 사건에 대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는 '6·3·3 규정'을 강조해왔다.
이 전 대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발언은 ①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②백현동 발언 두 가지다. 각각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 나와서 한 말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말이 문제가 됐다.
1심은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에서 파생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고 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모두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표명'이라고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항에서 대법원이 이 전 대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상고심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속도를 내는 만큼 6월 3일 조기 대선 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대선 전 무죄를 확정받으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한결 가벼워지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될 경우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만약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 전 대표가 신임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 정지'가 이뤄질지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