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이 혼자서만 다른 의자를 사용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특히나 관심을 모았다.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 때는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이 불허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신분의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두 번째 공판이 돼서야 볼 수 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들어섰다. 두 번째 줄 가장 안쪽 자리에 배치된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지만, 다름 아닌 '의자'가 더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10명이 넘는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 좌석에 앉았는데, 윤 전 대통령만 다른 의자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정색 가죽 의자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단은 파란색 의자에 착석했다.
온라인에서 '윤석열에게만 제공된 가죽 의자'라는 글이 돌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누리꾼은 "내란은 어떤 범죄보다도 크다. 저렇게 편의를 봐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왜 윤석열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고 의심했다. 이 밖에도 "법조 카르텔이다", "숨은 혜택 찾기 하는 느낌", "내란 우두머리인데 상전 납셨다"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앞서서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고법은 1차 기일에 이어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허용했다. 또 1차 기일 당시에는 법조 방송기자단의 재판정 사진 촬영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 모습도 소환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5월 110억 원대 뇌물수수·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같은 '파란색 의자'에 앉았다.
이와 관련 법원 측은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417호 대법정 검사석에도 저런 가죽 소재가 의자가 있다. 일단 의자의 소재나 배치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부의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다"며 "별 의미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당시에도 특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23일 수갑과 포승줄 없이 서류봉투를 쥐고 호송차에서 내렸는데, 이보다 1년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법정에 섰기 때문이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용한 서울동부구치소 측은 "환자·노약자·여성·임산부 등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수용자의 경우 내부 심사를 거쳐 기관장(구치소장) 재량으로 판단해 보호장비 착용 없이 출정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고령자라 할지라도 도주 전력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더 엄한 보호장비를 사용해서 출정한다"며 "2천 명 수용자들이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