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의 일부를 매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폰지사기를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328억 원을 챙긴 조직원 18명이 검거됐다. 폰지사기는 선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후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돌려막기식 금융사기를 의미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50대 남성인 총책 A씨·모집 총책 B씨 등 운영진을 비롯해 폰지사기 조직원 18명을 형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총책 A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모집 총책 B씨도 지난 10일 구속 송치됐으며 나머지 조직원 16명도 이날 모두 송치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 교환 거래를 중개해 수익을 창출하고,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408명으로부터 328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인·허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서울·대구·부산·경기·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초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해당 조직이 등록·인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설명회에서 비트코인을 테더로, 테더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호 중개를 해주는 '블록딜 스왑 거래 사업'을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동시 거래가 이뤄져 원금 손실이 없는 데다 매일 6%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투자자 개개인에게 매일 2%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운영진, 자금관리책, 투자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전국에 226개의 센터를 구축해 사업설명회를 벌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홍보한 '블록딜 스왑 거래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수위 투자자의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씨는 185억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블록딜 스왑 거래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의 수익 중 65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50~70대 사이가 총 85.9%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50~70대 사이인 피해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단 점을 이용해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업의 실체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안정적 수익 보장, 특히 원금 보장 약속만을 믿고 투자할 경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농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