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가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4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이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교리 해석의 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1심의 각하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1심은 이 목사의 정직 기간이 이미 지나 소송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도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리 자체가 대상이 되는 판결이라면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상당 부분 교리 해석과 무관한 부분이 많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의 실익이 없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정직만으로도 감리사를 비롯한 자격 제한이 인정되고 생활비 지급 등 불이익이 있어 정직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단의 징계가 무효라는 이 목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금지한 감리회 규정에 대해 "종교 단체나 교단에서 교회 다수 신도의 의사에 의한 교리를 설정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목사가 동성애 찬성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과 차별 철폐라는 축제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동성애에 동조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었지만,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축복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이 목사 측은 교회 재판을 받을 당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이 목사는 "사랑과 축복, 포용과 환대가 교회의 본질임에도 이를 실천한 목회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오늘의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 정의와 평등, 인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일부 목회자에게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다. 이 목사는 동성애 찬성 동조 등의 혐의(교단법 '교리와 장정')로 교단 재판에 기소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했다. 해당 판결은 2022년 10월 확정됐다.
이후 이 목사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 목사에게 또다시 징계 최고 수위인 '출교'형을 선고했다. 이 목사가 2020년 12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재차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교단에서 추방한다는 '출교'형은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 '면직' 보다 강한 징계다. 이 목사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출교판결의 효력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