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앞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조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등 잘못 판단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 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를 비롯한 당시 집회 참석자들은 본관 진입을 막는 국회경비대와 충돌을 빚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