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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 막히자 제3국 우회해 판매…기업인 벌금형

'상황허가' 없이 튀르키예로 수출해 러시아 운송 재판부 "갑작스런 조치로 심각한 타격 입은 점 고려"

주력 제품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출 제한 품목에 지정되자, 제3국을 우회해 제품을 판매한 기업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한 주력 제품 생산업체 대표 A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400만원과 2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러시아 등 수출 제재 국가에 허가 없이 20차례에 걸쳐 주력 제품 46대(현재 기준 60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무역 제재 국가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3월 26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57개 비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 품목'으로 정했다. 이후 798개 비전략물자로 확대 개정하면서 이 업체 주력 제품도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이에 A씨는 러시아로 수출하던 주력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뒤, 제3국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운송하는 방식으로 상황허가 없이 제품을 팔기로 결심했다.
 
A씨는 2023년 5월 세관에 주력 제품 5대를 튀르키예로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부산항에서 선적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등 제품을 판매했다.
 
심 부장판사는 "주력 제품 상당 부분이 정부의 대상 품목 추가지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이미 많은 자금이 투입된 주력 제품의 수출길이 막히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로의 수출이 막히면서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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