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게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장관에게 승진 적임자라고 추천을 하는 등의 조력을 한 소방청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청 간부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에 파견근무 중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서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력한 사실이 드러나 2023년 9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명단이 '가나다' 순으로 올라오자, 신열우 당시 청장에게 최 전 차장을 1순위로 추천하려면 현 직급 승진일 순서대로 보고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후 청장 동의를 얻어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시하며 현 직급 승진일이 누가 가장 빠른지 설명했다. 그러자 장관은 최 전 차장 이름에 숫자 '1'을 기재했고, A씨는 이 사실을 최씨에게 알려줬다.
A씨는 같은 달 장관에게 당시 소방청 차장을 전보시키고 소방정감 승진자를 차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좋으며 승진자는 최 전 차장이 적임자라는 내용도 보고했다. A씨는 또 소방정감·총감 인사검증 기간 전직 청와대 인사들을 통해 진행 과정과 경위를 확인해 최씨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실제 최 전 차장은 실제 그해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해 소방청 차장으로 발령됐는데, A씨는 이후 장관으로부터 '차기 소방청장으로 누가 좋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번에도 최 전 차장이 적임자라고 대답했으며, 이 역시 최 전 차장에게 전했다.
A씨는 징계심의 과정에서 당시 장관에게 최 전 차장을 승진 후보자 1순위로 추천한 건 신 전 청장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인사문제의 보안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징계위의 판단은 달랐다. 징계위는 A씨가 최 전 차장 재임 때 이례적으로 빠른 3년 11개월 만에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조력행위와 승진·전보인사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징계위의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승진 조력 청탁을 받은 뒤 인사권자에게 청탁한 사람을 적임자로 보고하고,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공무원 승진 절차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A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공직기강이 문란하게 된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