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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전자제품 관세 예외 일시적…곧 반도체에 포함"

1~2개월 내에 반도체 관세에 포함 적용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예외 조치가 일시적이며 한두 달 내 반도체 관세에 포함돼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13일(현지시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해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한 집중 관세 유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앞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전자제품은)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두 가지 분야(반도체·의약품)는 다음 달 또는 그다음 달에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잠깐 만나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면서 "월요일(14일)에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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