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7일간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명 내외를 환자대변인으로 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상황 발생시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다.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2012년부터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자대변인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全)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도와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환자대변인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환자대변인 위촉과 교육을 마치고 5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및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