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금감원장의 징계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금융위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원장뿐 아니라 공공기관장 등 기관장에 대해 상급 기관의 징계권을 규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에는 금감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이 없다"며 금감원장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제재권이 현행 제도상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금감원장 본인이 사표를 내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징계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징계권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런 지적에 대해 "유사한 법률 사례를 검토한 결과 기관장에 대한 상급 기관의 징계권을 규정한 사례가 없다"면서 "최종 임면권자(대통령)가 임명에 준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 해임을 통해 책임을 묻는 구조"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장에 대해서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 체계상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징계할 수 없더라도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수는 있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만류했다고 한다.
만일 이 원장이 재차 사표를 낼 경우 김 위원장의 해임 제청이 어느 시점에 이뤄질 것인지도 금융권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