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압수된 흉기와 장갑 등은 몰수했으며 A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그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을 참작해도, 우리 법질서에서 개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적 제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한다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의 사기 혐의 재판 도중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사기 사건 피해자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했을 장소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난 것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국내외 고객들에게 코인을 맡기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후 2023년 6월 갑작스레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표 이씨는 고객들에게 1조 4천억여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