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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강제노동' 이유로 韓 최대염전에 수입금지명령

국내 최대의 단일 염전 태평염전의 소금이 장애인 강제노동을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당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관세국경보호청(CBP)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 홈페이지에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 보류 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발표했다.
 
CBP의 인도보류명령은 지난 2일자로 발령됐으며, 이에 따라 CBP는 미국 내 모든 항구에서 태평염전 산 천일염을 억류하기로 했다.
 
CBP는 명령 근거로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이용됐음을 보여주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을 제시했다.
 
CBP는 태평염전이 노동자에 대해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생활과 근무 조건, 협박·위협, 물리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 ILO(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강제노동 행위를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으로부터 유사한 사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당한 나라는 중국,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 12개국이다.
 
한국 기업이 강제노동 사유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최대의 단일 염전인 태평염전은 연간 1만6천톤, 국내 천일염의 6%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고, 손일선 회장은 2018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태평염전은 부지 대부분을 위탁해 천일염을 생산했는데, 이들 임차 천일염 생산업자들은 지적 장애를 가진 염전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차인들은 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태평염전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공익법센터 어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원곡법률사무소는 2022년 11월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국내 천일염 기업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을 CBP에 청원했다. CBP의 이번 조치는 청원 2년 5개월만이다.
 
태평염전 측은 문제가 된 임차인을 내보낸 후 노동자 숙소를 세우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번 CBP의 명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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