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 등을 나열하며 "국헌몬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다"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직접 짚어가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을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계엄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전모의로 제가 2024년 봄부터 (계엄의) 그림을 쭉 그려왔다는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인들에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고, 국회의 군 병력을 보낸 것은 안전 사고 방지,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