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또 인구감소지역 89곳 소재의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2025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3년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됐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행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17만2천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행안부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