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자연인'이 된 지 열흘 만에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약 80여분간 직접 발언에 나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파면 결정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 또 다시 '궤변'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장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소운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출석 당시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짙은 와인색 넥타이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는데요.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말하며 주소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오전에만 42분, 오후엔 40분 총 82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다고요? 발언들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우선 "12.3 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 계엄"이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실체가 밝혀졌다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사람들에 대해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띄우면서 하면 좋겠다"며,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의 모두진술 내용을 짚어가며 반박했는데요.
계엄 사전 준비에 대한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는 "계엄은 늘 준비해 하는 것"이라며,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2시간 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는 취지의 논리를 펼쳐왔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네요.
국회나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한 점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주장을 펼쳤나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낸 것에 대해서 "군정 실시 쿠데타와는 다르다"며, 자신은 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 실무장 하지 않은 소수의 병력을 '질서 유지'의 목적만으로 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사나 여론조사 꽃에 군을 투입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검찰의 진술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스크리닝'을 위한 목적이었을 뿐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며, 영장주의를 위반한 압수수색이 아닌 사법 행정업무에 대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야당'에게 돌리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를 안 한다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가담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약 82분간의 직접 발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고개를 푹 숙이고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도 이뤄졌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조성현 단장과 김형기 대대장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신문이 이뤄졌는데요.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도중 끼어들어 "그 증인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모습인데, 앞선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과는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4일 헌재는 파면 결정문에서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계엄법상 성립하지 않으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군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대치하게 한 것 또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봤습니다.
또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펼친 주장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여부와 '실제 폭동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 내란죄의 기본 구성 요건을 뿌리부터 흔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오늘 첫 공판부터 '궤변'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미 재판 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오전 9시 48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공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허락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 또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첫 재판에서는 촬영이 허가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