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했다. 특히 월 1500만 원 상당인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 가운데 27년간 검사로 재직한 만큼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과연 그럴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연금) 2항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연액(월 급여의 8.85배)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지난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된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6258만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은 1533만 843원(2억 6258만 원÷12X8.85X0.95÷12)이다.
하지만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2항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경비' 외 모든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받을 수 있었던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 연금뿐만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이 박탈된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역시 중단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되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지게 된다.
다만 27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납입한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부터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검찰에 몸담았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3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1의 1항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연금 지급이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공무원(검사)'이 아닌 '대통령' 재직 중 일으킨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법상 대통령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원 경력이 아니라 대통령 경력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광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인으로서 예우를 해드리는 건 공인으로서 제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라면서 "하지만 공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분열로 몰아간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