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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 출마 지자체장 사퇴 안해도 된다?[노컷체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되자 각 당의 주자들이 대선판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가운데 시장과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보가 관심을 모은다.

대부분 지자체장들은 현재 직을 내려놓지 않고 정당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현재 대선 출마 선언 후 직을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선 전 조기 사퇴로 '배수진'을 쳤다.

이처럼 지자체장은 사퇴하지 않고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있는 걸까.

'대선 출마' 지자체장, 5월 4일 전 사퇴해야
현행 공직선거법상 광역단체장들이 대통령 궐위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즉 대선 후보는 5월 4일까지 현재의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사퇴 기한 하루 전인 5월 3일로 정했다. 지자체장은 당내 경선 과정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1·2차 컷오프를 거쳐야 하는 등 최종 후보가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재도전에 앞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기탁금 1억 원을 내더라도 경선을 통해 인지도가 상승하면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자체장 경선 운동, 할 수는 있지만…
공직선거법 제57조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따르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이 있다.

다만, 해당 내용에는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즉, 공무원인 지자체장이 당내 경선 후보가 되는 경우에는 경선 운동을 해도 무방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자체장들에게만 경선 운동을 금지하면 다른 경선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지자체장도 해당 지자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해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내 경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직 지자체장이 경선 운동에 집중하면 지자체 행정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경선 기간은 유독 짧아서 큰 지장이 없다는 반대 의견도 공존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지사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당내 경선 참여로 도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재명 지사 측은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다"며 "지사직을 사퇴하더라도 재보궐선거를 할 수 없어 오히려 더 큰 도정 공백이 생긴다"며 반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을 유지한 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자체장들은 주말과 근무 외 시간, 휴가 등을 활용해 경선을 치러왔다. 이 때문에 나왔던 '연차 경선'이라는 말은 이번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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