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당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신한은행 직원 진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진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진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의 대출을 도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