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사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파면 등 민감한 시기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금융감독 기구를 이끌어 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지난 3년간 금융기관 중간검사 발표 사례'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882억원 부당대출을 적발한 IBK기업은행 검사에 대한 금감원 발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된다.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두고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대 위반 사안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발표는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펀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부당대출,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최근 금감원은 공개 브리핑과 백브리핑을 진행해왔다.
그 전면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었다. 그는 주요 금융지주 검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매운맛'이라는 표현을 쓰며 주목도를 높였고, 금융그룹 회장 임기에 관한 언급에도 거침없었다.
이는 통상 제재 확정까지 수개월에서 1~2년이 걸리던 금융당국의 관행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감사원이 3년치 자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이 원장을 사실상 겨냥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초점이 금융위설치법 등 관련법에 명시된 '비밀유지 의무 조항' 위반 여부에 맞춰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도 제재 절차 완료 전 조치예정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기업은행에 대해 최근 금감원이 중간검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 아닌가. 전례도 많은 중간 발표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의 이번 자료제출 요구가 곧바로 실제 감사로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금감원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했고, 감사원이 공개한 올해 기관감사 계획에도 금감원은 없어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나 진행 여부 등에 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 외에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