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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하라" 5만 명 동참…'지귀연 재판부' 지적한 군인권센터[오목조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1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한 수가 5만 명에 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4시 기준 서명운동이 5만 명을 달성했다"며 "10만 명이 동참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고 (이후 구속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면 윤석열은 재판도 받아보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까닭은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취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윤 전 대통령은 여느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지하 통로를 통해 출석하는 특혜를 누리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을 개시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인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 열렸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이 주장한 '계엄 사전 모의' 내용에 대해서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공수처)에 의한 피의자(윤석열) 체포 구속이 이뤄졌다"며 공고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받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강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불소추특권도 없고 국가 안보를 운운하며 수사를 회피할 방도도 없다"며 "공수처는 지금 즉시 수사외압, 직권남용 범죄의 핵심 피해자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은 이미 12월 3일 이래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내란 범죄 증거를 파기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며 "(채상병) 수사 외압 관련 증거 역시 이미 파기됐거나 파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공수처에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진정서에는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수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12·3 내란사태 수사에 인력이 집중된 탓에 채상병 사건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진정서에 대한 공수처의 답변은 없었으나, 공수처는 12·3 내란사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대로 채상병 수사를 재개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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