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가지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한다.
검찰청은 국경 반입 전 단계부터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검찰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해 범죄동향 등 국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국내유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은 10~30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접수 이력, 범죄정보 등을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수사단서 및 분석정보 등을 활용해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감소추세로 전환됐음에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의료용 마약 오·남용 차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식약처·검찰청·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